[학점은행제] 출석인정승인신청서 및 추가시험인정원 N
No.1913830-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3.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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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시험 실시 전(해당과목 시험 1일전까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결승인신청서와 추가시험인정원을 행정실과 교강사에게 제출 후 , 승인을 받은자에 한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성적은 B+등급(90미만) 이하로 함)
제출서류 1. 출석인정승인신청서 및 추가시험인정원 1부.
2. 출석인정사유 증빙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