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점은행제 출석인정승인신청서 N
No.1096709- 작성자 담당자
- 등록일 : 2021.07.02 00:00
- 조회수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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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의거 학점은행제 출석인정승인신청서를 안내합니다.
※ 해당서류는 법률 제·개정 시 변경 될 수 있으니, 행정실에 문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승인신청서와 함께 출석인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출석인정은 총 수업주수의 20%까지 가능합니다.
**15주 수업 : 출석인정 3일까지 인정
**8주 수업 : 출석인정 1.5일까지 인정
[출석인정사유 - 글로벌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지침 발췌]
18조(출석인정) ①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7., 2016.4.7., 2017.11.30, 2018.06.15, 2019.12.17>
1.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3촌이내의 친족의 결혼 및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6. 기타 위 각호에 준한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유
※ 출석인정 사유 발생 즉시 출석인정승인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지난 경우, 반영 불가]
※ 입원외 질병은 출석인정 처리 불가
붙임 : 별지 제3호 서식 출석인정승인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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