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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부설글로벌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보훈가족 수업료등 면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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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해당하는 자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면제범위 : 수업료를 면제하며,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 부담
◆ 면제연한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은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임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수업료등 면제기준은 아래와 같음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1조 발췌」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18학점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한 학기로 봄.
이 경우 18학점으로 나누어 지지 않는 학점은 절사함.
※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편입학·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위의 면제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함.
◆ 대학수업료등 국고보조
- 국가유공자 본인 : 대학 부담으로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
- 국가유공자 자녀 : 수업료등 1/2 국고보조, 1/2은 대학 부담으로 면제
◆ 면제 제외(대학 재학 자녀에 한함)
-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사항
- 수업 진행 중 수강포기시 행정실에 반드시 수강취소신청을 해야 하며,
중도포기시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