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 신청서 N
No.1096712- 작성자 담당자
- 등록일 : 2021.09.07 00:00
- 조회수 : 727
- 수강취소(학습비반환) 신청서_양식.hwp (다운로드 : 243)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학습비 반환 기준
○ 학점은행제 과정 반환처리 기준
① 개강 적정 인원이 미달될 경우 폐강됨 (환불 또는 수강정정 기간 내에 과목변경 가능)
② 학습비 반환기준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2항에 의거하여 반환
(본원 홈페이지 : 입학안내-접수등록안내-학습비반환규정 안내 게재되어 있음)
※ 반환처리는 학생의 수강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신청서 제출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반환신청
- 행정실에 자필 반환신청서(본원서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