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2급 자격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한국어교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외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등) 및 한국교육원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한국어교원2급 자격요건
- 학사학위소지자의 경우 해당교과목 48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 고졸, 전문대졸, 전문대제적의 경우 일정학점 이상 이수시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전공 학사학위취득과 동시에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필요 이수학점은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상담 요망)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
구분 | 영역 | 과목명 | 이수해야할 학점 | 과목선택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 학사학위수여자 |
1영역 (한국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필) | 6학점 | 5과목중 전공필수 1과목수강 + 1과목 선택수강 |
한국어음운론 | ||||
한국어문법론 | ||||
한국어의미론 | ||||
한국어어문규범 | ||||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언어학개론 | 6학점 | 2과목 모두 수강 | |
외국어습득론 | ||||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필) | 24학점 | 9과목 중 전공필수 5과목 수강 + 3과목 선택수강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필)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필)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필)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필)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설계 | ||||
4영역 (한국문화) |
한국의 현대문화 | 6학점 | 3과목 중 2과목 선택수강 |
|
한국문학개론 | ||||
한국사의 이해 | ||||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필) | 3학점 | 1과목 모두 수강 | |
합계 | 총 48학점 (45학점은 상기요건에 따라 수강, 나머지 3학점은 모든 영역가능) |
자격증 발급
- 1) 신청기관 : 국립국어원
- 2) 신청방법
국립국어원 바로가기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알립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계획 공고 참조
신청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국립국어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 3) 신청기간 :
- ① 국립국어원의 자격심사 계획 공고에 따름(매년 초에 연간 계획 공고)
- ② 상세사항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알립니다 참조
- 4) 자격증 신청시 첨부서류
자격증 신청시 첨부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방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
학사학위수여자자격 심사 신청서 국립국어원홈페이지→ 심사신청 에서 작성 후 인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인터넷증명발급 가능. 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된 자에 한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바로가기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5) 문의 : 국립국어원 02)2669-9671,9672, www.korean.go.kr/kteacher
상기 내용은 국립국어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립국어원에 최종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