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방법
- 교육기간 : 공지사항 참조
- 수강신청 : 방문, 전화접수,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교육원 양식), 입학원서 및 증빙서류(학점은행제에 한함)
등록시 유의사항
- 담당교수, 강의시간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강적정인원 미달시에는 교육과정을 폐강 될 수 있으며, 합반이 될 수 있습니다.(폐강시 수강료전액 환불)
-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응시료, 자격증발급비)는 수강생 별도 부담입니다.
장학금 및 할인
해당과정 | 장학내역 / 지급율 | 선발기준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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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교직원복지 장학금 (학습비의 30%) |
우리 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비정규직, 퇴직자 포함)인 본인으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지급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
학점은행제 | 리더십 장학금 (학습비의 10%) |
전공별·학급별 기여자(대표 및 총무)로서 교육원에 모범이 되고, 당해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중이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과락없이 C(2.0) 이상인 자(신입생의 경우 제외)에게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지급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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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군장학금 (학습비의 20%) |
군인 또는 군무원 재직자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선정 지급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단, 재직자에 한해 적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학점은행제 | 천마가족 장학금 (학습비의 10%) |
우리 교육원에 학생의 가족(2촌이내 혈연관계-부부, 형제, 자매 등)이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지급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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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국가유공장학금 |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신청에 의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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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교외장학금 | 외부의 장학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기탁된 경우 선발 규정에 의거 지급 | 해당양식 | |
일반과정 | 30% | 영남대학교 교직원 (비정규직, 퇴직자 포함): 본인 | 전산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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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영남대학교 교직원 (비정규직 포함): 배우자, 직계 | 가족관계증명서 | ||
영남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포함): 본인 | 전산확인 | |||
영남대학교 기부금 고액납부자(1억원 이상): 본인 | 발전협력팀 확인 | |||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간부 (군무원): 본인 | 재직증명서 | |||
10% | 영남대학교 동문(졸업생) : 본인, 배우자, 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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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 배우자, 직계 | 가족관계증명서 | |||
영남학원법인, 의료원, 이공대교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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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간부 (군무원) : 배우자, 직계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수강료 할인 혜택은 소급적용 및 중복할인 불가 수강료 전액 입금 후, 할인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시 할인금액 환급(개강 2주이내 신청 가능) 법률아카데미AP최고과정, 숲해설가 전문과정, 초경량무인멀티콥터(드론1종) 할인기준 별도 사주명리창업반, 타로창업반, 태초먹거리학교, 식품외식 Membership of Business Association 아카데미, 반영구 전문가과정,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드론3종) 할인 제외 |
학습비 반환 규정 안내
- 납부한 수강료는 학습비 반환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2항(학점은행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일반과정)에 의거 반환됩니다.
- 반환처리는 학생의 수강 유무와 관계없이 학습비반환신청서 제출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반환사유가 발생시 학습비반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본 교육원으로 제출하셔야 처리됩니다.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을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글로벌평생교육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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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약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일반과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4. 16.>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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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