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위취득과정
- 교육기관에서의 학점취득
- 자격증 취득
- 독학에 의한 면제과정 이수 및 시험합격
- 시간제 등록제에 의한 학점 취득
- 대학(교)를 포함한 학점인정대상 학교에서의 학점취득
- 학습자등록 신청
- 학점인정 신청
- 학위수여 신청
학위취득
연간 이수 제한 학점
42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
- 자격증 취득, 독학시험 합격 등은 제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 1년은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의미함. 학기의 구분은 아래 그림과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함.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 1학기3월~8월 말
- 2학기9월~2월 말
학사학위 취득 요건
구분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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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점 | 140학점이상 |
전공 및 교양학점 | 전공 60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교양 30학점 이상 |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전공필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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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학점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이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점인정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학(교)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자
- 독학사의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사전승인을 얻은 자(재학 중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또는 해당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은 불가능하며 사법시험 등 자격취득요건 충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용가능)
학점인정신청 기간은 행정실에서 공지함.(※정확한 날짜는 학사일정표 참조)
구분 | 1/4기분 | 2/4기분 | 3/4기분 | 4/4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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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공지사항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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