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일시중단 신고 내용 정보공시 N
No.1499818- 작성자 담당자
- 등록일 : 2020.12.11 00:00
- 조회수 : 414
본 대학 사회교육원은 아래 근거와 관련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일시중단 신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4항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Ⅲ-3(3.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또는 폐지)
2. 일시중단 과정 목록 및 기간(총 12과목)
일시중단 기간 | 학습과정명 |
2020.12.09. ~ 2021.02.28. | 동기심리학, 산업심리학, 식생활과건강, 음악과생활, 임상심리학, 집단상담이론과실제 |
2020.12.09. ~ 2022.02.28. | 결혼과가족, 스트레스관리, 인간관계론, 인체의신비, 재테크론 |
2020.12.09. ~ 2024.02.09. | 건강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