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일시중단 신고 내용 정보공시 N
No.1499821- 작성자 담당자
- 등록일 : 2019.05.04 00:00
- 조회수 : 516
본 대학 사회교육원은 아래 근거와 관련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일시중단 신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4항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Ⅲ-3(3.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일시중단 또는 폐지)
2. 일시중단 과정 목록 및 기간(총 27과목)
일시중단 기간 | 학습과정명 |
2019.05.07.~ 2019.12.01. | 건강관리, 인체의신비, 재테크론 |
2019.05.07.~ 2020.02.01. | 가족생활교육, 건강가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생활법률, 청소년복지, 심리통계, 특수아상담 |
2019.08.01.~ 2019.12.01. | 식생활과건강 |
2019.08.01.~ 2020.02.01. | 노년심리학, 노인복지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설득커뮤니케이션, 아동복지론, 영화와문학, 운동과건강,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자원봉사론, 정신건강론, 조직행동론, 지역사회복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