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한국어교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외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등) 및 한국교육원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학사학위 취득요건
학력 | 총이수학점 | 전공학점 (전공필수 포함) |
교양학점 | 일반선택 |
---|---|---|---|---|
고졸 | 140 | 60 | 30 | 0~50 |
전문대졸 | 140 | 60 | 30 (전문대 교양학점 포함) |
0~50 (전문대 전공학점 포함) |
대졸 (타전공제도) |
48 | 48 |
자격증 취득 요건 :
- 학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영역별 해당교과목 48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
- 고졸의 경우, 일정학점 이상 이수시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전공 학사학위취득과 동시에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취득